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에 본회의장 퇴장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은 브피핑을 통해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며 “야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주고 법안처리는 충분한 토론 뒤에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한다.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종결 동의가 신청되면 24시간 후에 5분의 3이상 찬성 시 종결된다.
민주당이 종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반대토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