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구제법’ 국회 통과…예보, 내년 7월부터 반환제도 시행

2020-12-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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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내년 7월 시행된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보낸 송금인이 송금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잘못 보내진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을 신고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1540억원)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만약 은행을 통해서도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송금인은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받으면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안내비용과 제도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단 이 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범위와 관련 비용은 예보의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액 범위는 회수 비용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최저, 최대 금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 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면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예보는 이번 예금자 보호법 통과로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방법이 열릴 것”이라며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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