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년여 간 타인 계좌 등에 잘못 송금된 86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7015명이 착오송금으로 확인된 86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금액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도 돌려주지 않은 5만~5000만원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중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이 제도를 이용할 때 소송과 비교한다면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고, 통상 139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예보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돈을 보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제도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