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다.
김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인수합병(M&A)과 수직 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