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달 1일부터 51만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서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인상과 공시지가 변동 등 재산 증가로 인해 내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은 1만7000명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세대의 11월분 보험료에 적용해본 결과, 12월1일부로 51만674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에 50만명이 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가입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3.3%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소득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입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인데, 최근 이슈가 된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을 원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재산 과표 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771만가구 중 66.5%인 513가구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가구다.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보다 1.91%포인트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2.12%포인트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룹이다.
피부양자가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7%(1914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이자·연금 등 소득이 높거나 고액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많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한다.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