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8시 42분경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방법원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전씨의 자택 앞에는 경찰과 취재진, 시위와 촬영을 겸한 유튜버 등 100여명이 모였다.
전씨가 집 앞에 등장하자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는 ‘전두환 법정구속’, ‘대국민 사과’ 등을 외쳤다. 연합뉴스는 시위대를 본 전씨가 차에 타기 전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생년월일을 묻는 등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고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앉아서 재판에 참여토록 했다.
하지만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이 시작되자 자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분 졸다가 잠깐 깬 전씨는 이내 다시 잠들었다.
전씨는 앞서 3월과 4월 법정에서도 조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전씨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해 졸았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전씨는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의 법원 앞 시위때문에 진출로가 확보되지 않아 한동안 법원에 머물렀다.
전씨를 경호하는 법정 경위들은 계란 투척 등에 대비해 전씨가 차에 타기 전까지 투명 우산을 펼쳤다.
일부 시민들은 법원 정문으로 전씨가 타고 왔던 에쿠스 차량이 나오자 계란과 밀가루 등을 투척했다. 하지만 전씨는 에쿠스 차량 대신 카니발 차량을 타고 법원 후문으로 나와 서울로 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는 본인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고록에서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