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씨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올림픽 은메달 1회를 비롯해 세계선수권 금메달 2회,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1회·은메달 2회, 아시안게임 은메달 1회 등 유도 선수로서 맹활약하며 소위 메달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를 총 148점 적립해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시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이 경우는 그 형이 확정됐을 때다. 만약 왕씨나 검찰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 3심까지 재판이 길어진다면 왕씨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5월 대한유도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규정을 근거로 왕씨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10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B양과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B양에 대한 성폭행 미수 혐의도 받는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왕씨는 기소 후 줄곧 ‘연애 감정이 있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