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으로 튄 '라임사태' 불똥…우리ㆍ신한ㆍ하나銀 "앗뜨거"

2020-11-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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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증권사 전·현직 CEO 중징계 처분

내달중 은행권 징계절차…최종시기·수위에 촉각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려진 중징계 후폭풍이 조만간 은행권으로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다음 징계 대상으로 주요 판매사인 은행을 정조준한 가운데 임기만료를 앞둔 일부 은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파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전·현직 CEO들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이 갖는 파급력은 기대 이상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투자 피해로 금융권의 뇌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증권사 CEO에 이어 징계 대상에 오를 다음 순서는 주요 은행들의 수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역시 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을 12월 중 열 계획으로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현장검사 의견서도 은행측에 전달했다.

업계의 시선은 펀드판매 규모와 이에 따른 은행별 징계 수위에 집중되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으로 총 1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구상한 것처럼 은행 대상의 제재심이 올해 안에 열리고 내년 초까지 징계내용이 결정된다는 시나리오대로라면, 은행장들의 연임 이슈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대다수 은행의 이사회 내에서도 라임 사태의 징계 결과를 주시하며 차기 은행장 선임에 놓쳐서는 안 될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이사회 관계자는 "고객을 우선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투자피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 이에 공감한다"며 "계열사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내용으로 논의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라임사태의 징계여부가 CEO 연임에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꼽힌다. 공교롭게도 최다 판매 은행 순에 해당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판매를 판매한 2018~2019년 당시 은행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겸직을 할 때이다. 또 다른 사모펀드 피해를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펴야 하는 손 회장 입장에서는 별개의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DLF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은 해당 제재에 불복 의사를 표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다음달 2년 임기를 마치는 진 행장은 이번 사태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 연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이 아무리 빨리 열려도 징계수위는 최소 수 개월 후에나 결정될 관측이 나온다.

지성규 하나은행장도 진 행장과 함께 지난해 3월 취임해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금융그룹은 지 행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제한하지 않고, 내년 3월로 정하고 있는 상태여서 라임사태에 따른 징계가 연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는 라임사태와 엮인 은행장들이 중징계를 통보받는다해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전으로 맞설 수 있다고 내다본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우리금융 손 회장과 더불어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 하나금융의 함영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전례에 기인한 평이다.

제재심에 오를 예정인 은행 관계자들은 모두 "금감원의 징계가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 지는 모르지만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징계여부가) 은행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변호인들과 변론기일 등 법원이 정한 절차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며 "라임건 관련해서도 검사 의견에 이의신청을 모두 받고 조속히 제재심에 올려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분류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금융사의 취업이 제한된다.

통상 개인에 해당하는 CEO 제재는 기관을 가리키는 은행의 제재까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개인과 기관 제재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되는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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