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수사' 동부지검장 고발건 중앙지검 맡는다

2020-11-15 14:56
  • 글자크기 설정

김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부대 상관이 김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모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에선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김 대위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2016~2018년 복무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서씨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물어볼 때 연락한 인물이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와 다른 입장을 보인 김 대위 증언을 배척했다.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동부지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지검장도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김 대위)가 네 차례 진술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며 "검찰 압수수색하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다 지웠다"고 배척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