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부대 상관이 김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초 김모 대위 측이 김 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에선 형사1부가 맡아 수사한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와 다른 입장을 보인 김 대위 증언을 배척했다.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동부지검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김 지검장도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김 대위)가 네 차례 진술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며 "검찰 압수수색하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 통화기록도 다 지웠다"고 배척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