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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7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통3사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가 산정을 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가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두 가지다.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이다. 과거 10년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요청한 이유는 매번 신규 주파수 경매 당시 최저경쟁가격을 정부가 설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바라보는 주파수의 가치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 정확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부가 현재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산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가 정보공개청구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설명하는 공개 토론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법에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을 정부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진행하려면 행정법상 14일 내에 이해관계자에 통보해야 하는데, 관련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밝히지도 않았다"며 "공개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정부의 대가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이통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총 410㎒ 폭으로, 320㎒ 폭은 202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 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의 낙찰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통3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할당 대가는 최대 5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통3사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