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은닉' 김경록 PB "소극적 가담…1심 너무 무거워"

2020-1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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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경록 PB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PB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를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뿐인데 원심 선고는 아주 과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차로 동양대 PC를 옮긴 것은 평소 여자친구의 차를 자주 이용해서이지, PC 발견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김 P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가 다음달 2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며 증인신문의 실익이 있는지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 PB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 꼭 신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김 PB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PB가 적극적으로 범행한 근거로 김 PB가 지난해 8월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을 때 정 교수와 나눴던 대화를 들었다.

당시 김 PB는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부는 김 PB가 구속을 염려해 정 교수로부터 받은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지만, 검찰이 김 PB 휴대전화에서 PC사진을 발견해 추궁하자 그제야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한 점도 적극적인 가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PB는 헬스장 개인 사물함에 보관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며 "제가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고, 재개발로 인해 이사해야 해서 교수님 물건은 따로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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