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홍걸·최강욱 재판 시작…"혐의 부인"

2020-11-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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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0억원대 부인 명의재산 신고 고의누락 의혹

최강욱,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부인 혐의

김홍걸 무소속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치러진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재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 변호인은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보증금 채무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가 소유한 상가 대지·아파트 임대보증금 신고를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판에 이어 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선거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 대한 인턴활동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이 나오자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변호인은 "인터넷 방송 팟캐스트에서 해당 발언을 한 건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게 부당하고 무죄라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시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 공소장에는 최 대표 발언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3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최 대표는 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있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탁을 받고 조씨에게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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