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노량진과 신촌 등지의 대형 학원 입구에는 열 감지 기계가 설치됐다. 몇몇 학원은 관리자를 배치해 차례대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 체크인을 하도록 했다. 입장 시 QR코드 체크인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수험생 A씨는 "전에는 직원이 손으로 체온을 측정했는데 기계가 새로 배치됐다"며 "강의실이 비는 점심·저녁 시간마다 모든 교실과 자습실을 소독하는 등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 웨딩 시즌을 맞은 결혼식장은 1층 출입구에서 직원이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 체크인을 안내했다. QR코드 사용이 미숙한 고연령층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도 별도 비치했다.
결혼식장 내부에서는 신랑, 신부를 제외한 모든 방문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 하객들은 마스크를 쓴 채로 결혼식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일부 시설에서는 방역이 미흡했다.
신촌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출입구에 QR코드 체크인 용 태블릿PC를 배치했으나 안내 직원이 따로 없어 일부 방문객은 체크인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출입구가 여러 곳인 음식점, 카페는 출입명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헬스장도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었다. 곳곳에는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직원 한 명은 비어있는 운동 기구를 수시로 소독했다. 다만 기구가 한 곳에 밀집해 있어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역 수칙은 준수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