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부산銀 '주가조종' 항소 포기하나…성세환 전 회장 판례 부담

2020-1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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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자사주식 사들이도록…1심서 각1억 벌금

항소 제기 기한 임박해도 은행측 "실무팀 검토중"

동일혐의로 직전 회장은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부산시 남구 소재 BNK금융그룹·부산은행 본사 전경. [사진=BNK금융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BNK금융지주와 주요 계열사인 BNK부산은행이 거래처를 종용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제기 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하면서다. [관련기사 : 본지 4일자 'BNK금융·부산銀, 주식매수 종용…1심서 각 1억원 벌금']

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의 박모 전 BNK금융 전략재무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거래처에 대량의 자사 주식을 사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BNK금융의 또 다른 계열사인 BNK투자증권 역시 벌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당초 BNK금융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현행법상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항소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본부장 등은 BNK금융의 주가가 하락하던 2016년 1월 7일 당시,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의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도록 종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거래처는 총 173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BNK금융 주식 189만주를 사들였다. 이 결과 주당 8000원이던 주가는 다음날 8330원까지 뛰어올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박 본부장 등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해도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전 본부장 등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금융업계 통념상 BNK금융의 항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됐지만 변수는 내부에서 또 다시 발생했다.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이번 범행의 책임자로서 동일 혐의를 받았고, 더불어 채용비리 혐의까지 더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BNK금융이 항소를 제기한다 해도 직전 회장이 받은 선고가 이미 판례가 된 이상, 항소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성 전 회장은 주자조종 혐의 외에 부산은행을 부산시(市)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부정 채용으로 2013년 입사한 송모씨는 2018년 3월까지 5년여간 재직한 끝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행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규정에 따라 1심에서 받은 벌금 규모가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준까지는 아니므로 실무부서 선에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까지 올릴 안건은 아니고 실무를 보는 준법파트에서 항소를 할 지 검토하고 있다"며 "항소에 따른 유불리를 놓고 살펴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회장의 사례가 있는 마당에 (항소를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 규모도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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