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대법 '성폭행·추행'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대중 기대 저버려"CCTV 결정적 역할 할까...강지환 사건 대법원 판결에 '귀추' #강지환 #성폭행 #상고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