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