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위생물품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A씨, B씨와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도 지난 6월 11일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과 강지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