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일명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뼈대로 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법안 발의 후 공개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 성과를 꼭 내야 하는 법이라, 내용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식을 아예 없는 주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역시 “감사위원 제도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IMF 때 마지못해 도입한 제도”라며 “미국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총에서 뽑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는 자회사 보호라는 취지에 모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안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없는 모회사인지, 완전모회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회사의 주주와 모회사의 주주가 대립할 때, 모회사 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회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법안 발의 후 공개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과 기업부담 그 사이에 어디에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가능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서 기업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 성과를 꼭 내야 하는 법이라, 내용을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결권이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식을 아예 없는 주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역시 “감사위원 제도는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라, IMF 때 마지못해 도입한 제도”라며 “미국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총에서 뽑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 선임에 있어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는 자회사 보호라는 취지에 모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법안은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없는 모회사인지, 완전모회사인지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회사의 주주와 모회사의 주주가 대립할 때, 모회사 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자회사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셈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법안의 취지가 좋아도, 실제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기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손해를 보면 피해는 소수주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