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초읽기]①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 추진

2020-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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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인상된다. 일반 담배와 나머지 형태의 담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현재보다 두 배 높아지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 간 과세 형평 고려한 것이다. 개정 후 액상담배 개별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 부담 비율은 100대 90대 43.2다.

신종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해 제조된 담배'를 추가한다. 현재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연초의 잎이 원료)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인상된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니코틴 용액 형태인 액상형 전자담배 1㎖당 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두 배 오른 1㎖당 105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낮아 담배 종류 간의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담배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담배 제조자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담배소비세를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처럼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달라진 담배 시장을 반영한 결과다.

세계적인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머지않은 미래에 일반 담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칼란조풀로스 회장은 세계지식포럼 강연에서 "올바른 규제가 장려되고 시민사회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약 10∼15년 이내에 많은 국가에서 일반담배 판매가 더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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