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현주소] ②노무현 정부 때 확대·도입…청문보고서 ‘패싱’ 비율↑

2020-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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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명 강행 23건…역대 정부 ‘최다’

부실 검증 사례 반복…청문회 서면답변 ‘복붙’도

2006년 12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 보고회에서 환담장으로 향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사진=연합뉴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전면 도입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 계기는 2005년 1월 5일 임명된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낙마였다. 이 장관은 부동산 투기의혹과 아들의 부정입학 논란 등으로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다.

당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추진될 경우, 헌법의 기본정신 위배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노 전 대통령은 도입을 강행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은 총 74건이다. 이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23건이다. 박근혜 정부(10건), 이명박 정부(17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은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실효성 문제가 매번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는 ‘마감기한’도 짧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후 이틀 후에 임명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재송부 기한은 최대 10일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5대 원칙을 내걸었다가 현재는 사실상 기준 자체가 없어졌다. 대신 2017년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 ‘고위공직 후보자 7대 기준’을 새로 발표했다. 이마저도 ‘법적 처벌’ 여부를 전제로 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집권 직후 (청와대가) 의기양양하게 ‘공직 임명 ’5대 원칙‘을 만들었던 것, 기억나실 거다”라면서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새 기준인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다”면서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기준 없는 인사의 첫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째 사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직접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이전 선관위원의 것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노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 474개 중 63개가 이른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이었다.

지난달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 후보자의 답변 일부가 지난달 임명된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에 대한 평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정당 가입 연령 제한 등에 대한 의원 질의에 두 후보자가 낸 답변은 똑같았다.

박 의원은 “현 정권과 중앙선관위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킨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 관련법(인사청문회법 19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14조)에 따른 진상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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