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3억' 기준 다음주 결론나나

2020-11-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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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정이 다음 주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이 10억원 유지 법안을 발의했다.

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소득세법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기재부는 3억원 기준에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대판 연좌제'란 비판이 나오자 기재부가 한발 뒤로 물러났다. 가족 합산 대신 개인으로 기준을 바꾸는 수정안을 내놨다.

다만, 3억원은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시행령에 이미 포함된 내용인 데다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3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의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억원 기준 적용은 2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던 2018년 당시와는 시장이 바뀐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까지 바뀌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논란이 커지자 당 내부적으로 과세 기준을 5억원으로 바꾸자는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개인 투자자의 민심을 고려해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요건을 상위법령인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면 야당이 마련한 법안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당정이 그 전에 협의를 통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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