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을 오는 27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 신고 법적 근거 마련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업무지침 구체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 도입 등이다.
먼저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다. 그간 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준법 체계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는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 등)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등)도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사항별로 변경신고서 제출기한이 구분된다. 예컨대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의 사항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변경 등 변경사항 증명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또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 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의 업무지침에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도 포함됐다. 그간 사업자 위험평가 시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위험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실명계좌 발급 은행이 구비해야 할 물적시설 요건이 구체화되고, 자금세탁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형사소송으로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검사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고심사를 중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27일 즉시 적용되고, 기존 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을 담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