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안인득.[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15분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법원 "'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에 국가가 1억3000만원 배상하라"장대호·고유정·안인득, 흉악범 사형 대신 무기징역 이유는? #대법원 #안인득 #진주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