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뇌물' 김학의 전 차관 오늘 항소심 선고

2020-10-28 05:00
  • 글자크기 설정

검찰 "검사-스폰서 관계 형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징역 1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씨 등에게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22일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에게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죄로 봤다. 구속됐던 김 전 차관은 6개월 만에 1심 선고 직후 석방됐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 뒤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은 이 사건을 원점 재검토해 광범위한 금융거래추적과 관계인 재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사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의 문제"라며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변론으로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남은 인생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하고, 저 때문에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