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요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다. 27일 현재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린다는 정부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도 우려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홍남기 해임에 대한 국민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얻으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할 판이다.
정부가 당초 가족합산 부과에서 개인별로 조건을 바꾸긴 했으나, 대주주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