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 275개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 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는 임산부 휴게시설과 매표소 미설치율은 99%에 달했다. △유도 및 안내설비(96%) △계단 또는 승강기와 경보 및 피난설비(94%) △점자블록(91%) △복도(84%) △샤워실(82%) △소변기(77%) △세면대(75%) △출입구(69%)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63%) △주출입구 접근로(52%) △대변기(40%) 순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수욕장관리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물론 설치된 시설도 효율성이 떨어져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해수욕장은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휴양지이지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에게는 먼 이야기다”라며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