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