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0-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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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내년 4월 30일...'외국인 및 법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단,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의 결과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포천·동두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 8개 시·군은 제외됐다. 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달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는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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