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6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서 새희망자금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 30일에는 5‧0번이 신청할 수 있다.

[표=중기부]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 ‘현장접수처’를 클릭해 시・도 및 시・군・구별로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소상공인 212만명에 총 2조 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서식을 확인해 필요서류를 가져와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