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 결과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대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유동수 K-뉴딜 총괄본부장이 발제한 가운데 제도기반, 산업육성, 전환지원, 금융활성화를 위해 선도하는 뉴딜, 성장하는 뉴딜, 공정한 뉴딜, 상생하는 뉴딜로 나눠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디지털집현전법) △그린뉴딜기본법·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 뉴딜 지원법 등이다.
이어 “문제가 되는 신구(新舊) 기술 간의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갈등 요소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해 갈등을 해결할 것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선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강훈식 지역균형뉴딜 분과위원장도 ‘실질적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정 단장은 “지역균형 뉴딜 확산을 위해 지방채 초과발행 및 교부세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분과 현안 과제와 관련해 당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과제 발굴 및 적극 홍보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 △긴밀한 민·관 협력 추진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 현장 중심의 홍보와 ICT 관련 행사 연계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신(新)산업 분야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흥·지원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