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현행 알뜰폰 등록조건 덕분에 이통3사가 시장선점"

2020-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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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65% 이상 점유율을 차지한 가운데 '알뜰폰 시장 50% 초과금지' 조건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자회사 가입자수 합계를 전체 알뜰폰 가입자수의 50% 이내로 제한한 기준을, 각 자회사의 이동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수의 50% 이내라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과 미디어로그, KT의 KT엠모바일, SK텔레콤의 세븐모바일 등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의 영향력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매출액은 전체 시장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 50%에 도달하기 전 시장에 추가 진입해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는 형국"이라며 선점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지만 50% 상한에 도달하면 영업제한 등 패널티는 모든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건을 변경하면 이통3사는 자회사 알뜰폰 가입자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하게 되고 중소 사업자의 가입자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알뜰폰 등록 요건을 개정해 이동통신사들에게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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