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규약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규약의 개정과 해직 교원의 탈퇴처리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장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노동사건에서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시점이라도 이러한 적법한 판단이 나온 것에 우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은 실질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인 점, 기본권 제한의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의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