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이수영·백승엽 부장판사)는 22일 A씨(74)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시 한 보건소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받은 지 11일 후 다리·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다.
병원에서는 진단 결과를 길랭바레증후군이라고 설명했다. 길랭바레증후군은 바이러스 감염·예방접종 후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말초성 신경병이다.
이후 A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2017년 7월 길랭바레증후군과 예방접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해 12월 A씨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다.
질병관리청은 "A씨가 길랭바레증후군 진단 받기 5일 전 과민성대장증후군 진단을 받았으며, 과민성대장증후군 같은 소화계통 감염이 길랭바레증후군 원인일 수 있다"는 기각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기각 처분을 받은 지 90일 넘게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한 길랭바레증후군 원인으로 예방접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예방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사이 상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밀접성이 있음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접종 10여일 후 진단받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예방접종과 과민성대장증후군 모두 원인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