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군에 따르면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소속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이유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 하지만 15일 A 상병이 부대 복귀를 하지 않자 부대 당직계통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훈령상 여권이 있는 군 장병은 보름 전 지휘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A상병은 소속 부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군 당국은 군사경찰을 동원해 A 상병의 신병 확보에 나섰고, 결국 A 상병은 가족들의 설득에 귀국을 결심,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 상병을 상대로 정확한 탈영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군법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 상병은 무단 이탈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타르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에 갔다고 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은 휴가나 외출·외박 후 무단 미복귀하는 일은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탈영(AWOL:Absent Without Leave)이라고 알려진 ‘군무이탈죄’를 범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