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비상장사의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이 높은 만큼 비상장사의 참여 비율을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은 8.4%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당시 참여 비율이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동안 4.4%포인트만 증가한 셈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 발행 및 교부 기간이 단축됐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 기간도 1~4일 가량을 단축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도입 후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이 줄었다. 또한 실기주 발생 가능성이 차단되며 7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 2000만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은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