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했던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복수의결권제도는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자금 조달과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미국과 영국 등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주식 1개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규모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창업주가 이사를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에서의 CVC 제한적 허용을 공식화하며 "이는 벤처투자를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벤처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과 기술경영 노하우를 지원받고, 대기업은 벤처의 핵심인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CVC 허용이 일감몰아주기나 편법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나,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장치를 입법과정에서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은경 청장의 서울시장 차출설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을 뜬금없이 정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