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사기'로 5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국내 유명기업 상당수가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정으로 전액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은 경영진이 자칫 배임 의혹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산업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총 59개(유가증권시장 12개, 코스닥시장 47개)에 달한다. 전체 펀드 판매규모는 1조5797억원 수준이며, 이 중 투자금을 미리 되돌려 받은 계약들을 제외하고 환매가 중단된 거래 규모(피해금액)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펀드 투자자 명단에는 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해 LS일렉트릭,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콜텍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미리 회수했으나 대부분은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JY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은 올해 상반기 실적 공시 등을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손실 최소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기대해 보겠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이는 분조위 결정으로 손실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조위는 지난 7월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에 의거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라임펀드 운용사가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판매사가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라임펀드 사태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기에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아직 분조위 진행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분조위에서 투자액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소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거액의 투자금을 순순히 포기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자칫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서 손해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소송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를 지켜보고 보상이 안 되면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산업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총 59개(유가증권시장 12개, 코스닥시장 47개)에 달한다. 전체 펀드 판매규모는 1조5797억원 수준이며, 이 중 투자금을 미리 되돌려 받은 계약들을 제외하고 환매가 중단된 거래 규모(피해금액)는 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펀드 투자자 명단에는 한화종합화학을 비롯해 LS일렉트릭,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안랩, 콜텍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미리 회수했으나 대부분은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JYP엔터테인먼트와 에이치엘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은 올해 상반기 실적 공시 등을 통해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손실 최소화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기대해 보겠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이는 분조위 결정으로 손실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분조위는 지난 7월 라임펀드 사기 사건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에 의거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라임펀드 운용사가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판매사가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도 라임펀드 사태와 유사한 정황이 포착되기에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아직 분조위 진행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분조위에서 투자액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면 소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거액의 투자금을 순순히 포기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자칫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서 손해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소송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를 지켜보고 보상이 안 되면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