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노사 분쟁 매뉴얼 나왔다

2020-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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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정 노동법 2021년부터 시행예정...단체교섭 방법 등 파악해야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노사 갈등 역시 한국 기업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관련, 현지 노사 갈등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노사발전재단은 해외 진출 및 진출예정 한국 기업이 해당국에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노사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노무관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및 베트남 노동법·캄보디아 노동조합법'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노무관리 전문성이 취약한 중소 영세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이 대상이다. 해당국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아 현지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세부 내용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과 현지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정치구조, 경제, 투자환경, 노동법 해설 및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노무관리 전략 등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최근 개정된 노동법 내용, 노사분규 해결사례, 경제, 정치, 노동환경에 맞는 노무관리 및 인사기법을 대폭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베트남 개정 노동법은 현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전면 개정됐다. 본문에 베트남 근로계약 해지 변동사항, 단체교섭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았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와 영어도 함께 수록했다.

또 캄보디아 노동조합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개정됐고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노무관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크메르어와 영어를 동시에 수록했다. 한국 기업이 현지 노동조합 설립, 노동3권 등을 이해하는데 적극 활용하면 된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이번 안내서가 노무관리에 적극 활용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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