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그 다음달까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 전 이사장과 2006년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임 전 이사장 지인인 박 전 국장은 해당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받았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토지 대금이 낮다며 추가 웃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하기도 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A씨로부터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행위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 자체는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행위와 함께 임 전 이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행위도 세무조사 관련 질문과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국장이 관련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통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박 전 국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의 트리거 같은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국장은 최순실(현 최서원)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십상시 회동'을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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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