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기업이 전략 물자와 첨단 기술을 수출할 때 국가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국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기업과 해외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군사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만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점이 넓은 범위로 해석이 가능해 첨단 기술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미국이 수출 제재를 통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메신저 앱 ‘위챗’ 등 중국 IT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은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지난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사실상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이다. 올해 8월에는 기존 제재를 우회해 반도체를 조달하고 있는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틱톡, 위챗 등 중국산 앱의 미국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오라클이 인수자로 낙점됐지만 인수 향방은 안개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틱톡 지배권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잠정적 승인을 철회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국의 새 수출규제법안은 이 같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다른 해외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을 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이런 조치가 도리어 일자리 창출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