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15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폭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4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러한 결과를 내놨다. 이날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유족 및 피의자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질의와 토론·숙의를 거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족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