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날 마스크 필수...점심때 자리이동 금지"

2020-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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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따라 시험실 구분...예비소집일도 야외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 등을 16일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수능관리단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해야 한다. 의심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하지 않는다.

점심은 개인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반드시 시험실 내 본인 자리에서만 해야 한다. 식사 후 시험장은 환기 조치한다.

교육당국은 이번 지침에 따라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에도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들을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시험 안내는 운동장을 비롯한 야외에서 한다.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수험생 직계 가족·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날 건물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과 체온측정을 거치고, 증상 유무에 따라 시험실을 달리해 입실할 예정이다.

증상이 없으면 일반시험실에서 시험을 본다. 정원은 최대 24명이다. 수능 관리단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제공 제품을 준비하도록 권고했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에서는 코리아필터(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보는 시험장도 KF80 이상 마스크가 끼고 수능을 치른다. 시험실 배정인원은 4명까지다. 칸막이도 설치한다. 단 학생 간 거리가 2m 이상 확보되면 더 많은 수험생을 배정한다.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시험장마다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도 위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실당 감독관 5명 정도를 배치하고 한 명이 2~3시간 감독한 후 교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며 "별도시험실이나 병원감독관에 교사 희망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교육청 등이 지원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시행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수능 관련 세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진고 3학년생들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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