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매도란?
공매도의 공은 빌 공(空) 자를 씁니다. 한문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시간이 흐른 뒤 주식시장에서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지만, 하락한다면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자와 달리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고도 가능한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자칫하면 감당하지 못할 물량을 매도했다가 결제가 이행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단기간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의 경우 향후 주가 하락을 예측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열된 주식의 경우 가격 거품이 완화되는데, 이는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으로 꼽힙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주문 자체가 가격 하락을 부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공매도가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서 증권사 시스템 상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계좌에 입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이라던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상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나요?
A.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는 측에서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도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공매도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8일 개최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변진호 이화여대 교수는 "평균적 공매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부정적 견해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처벌 강화의 경우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도 지난 8월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Q. 다른 개선점은 무엇이 있나요?
A. 현재 허용된 공매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도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은 홍콩 사례를 본받아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지정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칼자루를 쥔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본 사례가 주로 거론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해 대주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리는 쪽에서 전화나 메신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차입이 이뤄집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IT강국이고, 해외에서도 공매도가 전산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