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은 대회출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분리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상무에서 육상부 선임병 5명이 후임병들에게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유포, 습식 사우나에서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도 이 사건에 연루돼 국방부 보통 검찰단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반면, 피해 병사들은 감독과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오히려 국방부 조사본부와 상무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피해 병사들에게 ‘최대한 반응하지 말고 있어라’, ‘네가 신고해서 일이 커진 게 아니냐’는 등 압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이채익 의원실은 밝혔다.
2018년 음주 행위 뒤 후임병을 폭행한 병사가 영창 15일 징계 처분에 그친 바 있다. 되풀이되는 가혹행위와 미흡한 피해자 구제 조치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오르내리는 이유다.
이채익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과 훈련도 중요할 수 있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군체육부대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