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6일로 예정했던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공판을 23일로 미뤘다.
조 전 장관 측이 입장을 바꿔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게 된 데는 유 전 부시장의 건강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5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진술인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는다.
오는 23일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에선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