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전날 루이싱커피 회계부정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장총국은 조사결과 루이싱커피는 조사 기간인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2300만잔의 커피 주문량을 가짜로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루이싱커피의 행위가 중국의 불공정 경쟁 방지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거짓 광고로 간주된다”며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렸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한 어조와 다르게 내린 벌금은 200만 위안(약 3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루이싱커피 법인 2곳에 같은 벌금이 각각 부과돼 총 벌금은 400만 위안이지만 이 역시 우리돈으론 6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중국 기업 회계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투자자들에 큰 상처를 안겼던 것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앞서 알려진 100억원가량의 벌금 중 대부분은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에 협조한 여러 협력업체가 나눠서 지불했다.
루이싱커피는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며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인 상장을 마쳤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회계 부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루이싱커피 주식은 회계 부정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만 75% 넘게 폭락해 약 6조원대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결국 이 회사는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중국에서 루이싱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에 관한 행정 조사가 일단락됐지만 범죄 행위를 주도한 이들에 관한 처벌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앞서 일부 중국 매체는 루이싱커피 전 회장이자 최대 주주였던 루정야오(陸正耀)가 회계 부정에 직접 관여해 중국 당국의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