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기획재정부 지침과 다르게 교육훈련파견 직위를 별도정원으로 운영해 실제 결원보다 과다하게 1급 승진 인용 인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위해 공단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총 4억여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기감사 발표문을 통해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재부와의 협의 없이 1급 인사를 실제 정원보다 14명 초과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임금피크제와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결원 보충은 육아휴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단은 기재부의 경영지침과 달리 자체 ‘인사규정’ 제21조를 근거로 직원의 파견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1995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파견근무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또 자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1급 승진임용 인원을 확대하고자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급 직원 16명을 교육훈련파견(파견 기간 1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 11명, 공공리더십과정 3명, 공기업리더십과정 2명 등 3개 교육과정에 1급 직원 16명이 파견됐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급 승진 예정 인원 산출 시 파견 인원 16명만큼의 결원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매년 1급 정원보다 4~6명이 많은 16명이 초과로 승진 임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5월 기재부가 각 주무부처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자체 규정에 단서조항 등을 둬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서도 공단의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인사규정’ 제21조 개정 시 1급 승진 인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타 기관의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6월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이 1급 승진임용 확대를 위해 파견자의 교육훈련비를 고유목적사업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종별 재해예방’과 ‘유해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안전보건전문가과정 위탁’, ‘안전보건전문성 강화(상)’ 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했다.
1급 직원 14명과 2급 직원 1명 등 15명의 파견자 등록금을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을 쓴 셈이다.
또 1급 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파견 이외에도 퇴직예정자 교육 등 최근 3년간(2017~2019년) 공통·직급 역량 관련 교육훈련비 전체 10억여 원 중 6억여 원을 업종별 재해예방 등 공단의 6개 고유목적사업지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박두용 공단 이사장에게 ‘경영지침’과 다른 직급별 정원 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별도정원을 운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공단 자체의 ‘인사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직원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13일 감사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기감사 발표문을 통해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기재부와의 협의 없이 1급 인사를 실제 정원보다 14명 초과해 승진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하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단은 임금피크제와 사내벤처팀을 운영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결원 보충은 육아휴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단은 기재부의 경영지침과 달리 자체 ‘인사규정’ 제21조를 근거로 직원의 파견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1995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파견근무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또 자체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1급 승진임용 인원을 확대하고자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급 직원 16명을 교육훈련파견(파견 기간 1년)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고급경영자과정 11명, 공공리더십과정 3명, 공기업리더십과정 2명 등 3개 교육과정에 1급 직원 16명이 파견됐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기재부와 협의 없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급 승진 예정 인원 산출 시 파견 인원 16명만큼의 결원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매년 1급 정원보다 4~6명이 많은 16명이 초과로 승진 임용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5월 기재부가 각 주무부처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이 자체 규정에 단서조항 등을 둬 기재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별도정원을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서도 공단의 이런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인사규정’ 제21조 개정 시 1급 승진 인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을 우려해 타 기관의 유사사례 등을 추가 검토해 대응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6월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단이 1급 승진임용 확대를 위해 파견자의 교육훈련비를 고유목적사업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교육훈련비는 경상경비로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경상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종별 재해예방’과 ‘유해 작업환경 개선’ 사업비에서 ‘안전보건전문가과정 위탁’, ‘안전보건전문성 강화(상)’ 등의 내역으로 교육훈련비를 편성했다.
1급 직원 14명과 2급 직원 1명 등 15명의 파견자 등록금을 경상경비가 아닌 산업재해예방 등 공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을 쓴 셈이다.
또 1급 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파견 이외에도 퇴직예정자 교육 등 최근 3년간(2017~2019년) 공통·직급 역량 관련 교육훈련비 전체 10억여 원 중 6억여 원을 업종별 재해예방 등 공단의 6개 고유목적사업지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박두용 공단 이사장에게 ‘경영지침’과 다른 직급별 정원 외로 승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별도정원을 운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공단 자체의 ‘인사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직원에 대한 공통·직급역량 관련 교육훈련비를 경상경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