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산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특고를 온전히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노측은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자료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특고 관련 기업 151개사를 상대로 전화·이메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사원 등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보험은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기 위한 제도다. 사측에서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는 정부안대로 특고 고용보험이 입법되면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측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가 낮은 특고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저성과자에 대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고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더 적게 부담하거나 특고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가입 관리도 특고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는 업무 부적응, 소득 부족 등 개인적 사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특고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장에서 특고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코웨이 코닥·코디 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출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코닥·코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코디·코닥은 각 가정과 회사를 방문해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는 인력으로, 이들은 엄연히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사측이 코디·코닥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면 별도의 교섭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웨이 CS닥터(수리·설치기사)는 노조 활동을 통해 정규직 직고용을 이뤄냈다.
노조 관계자는 “재심 결과도 지노위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측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특고 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자료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특고 관련 기업 151개사를 상대로 전화·이메일로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의 일환으로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사원 등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고용보험은 임금체불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를 주기 위한 제도다. 사측에서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는 정부안대로 특고 고용보험이 입법되면 관리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측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탈퇴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과가 낮은 특고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저성과자에 대해 새로 추가되는 비용과 부담까지 고려해 계약 체결·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특고가 원하지 않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더 적게 부담하거나 특고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가입 관리도 특고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고는 업무 부적응, 소득 부족 등 개인적 사유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특고 직종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장에서 특고는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의 코웨이 코닥·코디 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출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코닥·코디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코디·코닥은 각 가정과 회사를 방문해 코웨이 제품을 점검·관리하는 인력으로, 이들은 엄연히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만약 사측이 코디·코닥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면 별도의 교섭을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코웨이 CS닥터(수리·설치기사)는 노조 활동을 통해 정규직 직고용을 이뤄냈다.
노조 관계자는 “재심 결과도 지노위 결과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재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측에 교섭요구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