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식약처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 억제 효과 임상 확인 안 돼"

2020-10-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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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 요오드 의약품, 제품에 표시된 사용법 반드시 지켜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날 포비돈 요오드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 의약품을 사용할 때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하며, 안과용이나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가글제는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의 경우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등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의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감상선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60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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