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관련 "해양경찰서와 국방부 등 당국에서 조사 중인 상황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기구로 (사건을 갖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MO에 실종자 수색과 북측의 피격 행위 등과 관련 협조를 요청해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문 장관은 "국제기구 성격상 조사 권한이 전혀 없다"며 "북한은 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이 안 돼 있어 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조난과 실종자 구제 조치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할 보편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당연히 북한도 협조해야 하고 국제기구로 간다면 당국의 조사가 끝난 뒤 국제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등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