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역차별’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바꿨다고 판단했으나, 오히려 유튜브 영상의 노출 수가 더 많았다. 구글은 동영상 검색 결과에 유튜브 영상 위주로 배치하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네이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제재에 대해 “해외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에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TV’의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고 이를 제휴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알고리즘 개편 전(2017년 8월 19일~23일)과 후(2017년 8월 26일~30일)의 업체별 동영상 노출 수, 재생 수를 제시했다.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후 네이버TV 영상들의 노출, 재생 수는 각각 22%, 15% 증가했고, 아프리카TV, 판도라TV 영상의 노출 수는 각각 20.8%, 46.2%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튜브 영상의 노출 수와 재생 수는 각각 60.4%, 30.2% 늘었다. 이는 네이버TV 영상들의 노출·재생 수 증감률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유튜브의 월 이용자 수는 3402만명으로, 네이버TV(230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네이버 측은 “알고리즘 개편 이후 네이버TV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당시 알고리즘 개편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해외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국내 기업만 제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의 동영상 검색은 유튜브 영상을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표출한다. 키워드에 따라 모든 영상이 유튜브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다른 사업자(유튜브)의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공정위가 국내 IT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시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는 시장으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수록 여기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쇼핑,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했다며 총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집중적인 제재에 대해 “해외 기업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에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 ‘네이버TV’의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고 이를 제휴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알고리즘 개편 전(2017년 8월 19일~23일)과 후(2017년 8월 26일~30일)의 업체별 동영상 노출 수, 재생 수를 제시했다.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후 네이버TV 영상들의 노출, 재생 수는 각각 22%, 15% 증가했고, 아프리카TV, 판도라TV 영상의 노출 수는 각각 20.8%, 46.2%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튜브 영상의 노출 수와 재생 수는 각각 60.4%, 30.2% 늘었다. 이는 네이버TV 영상들의 노출·재생 수 증감률보다 더 높은 수치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유튜브의 월 이용자 수는 3402만명으로, 네이버TV(230만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네이버 측은 “알고리즘 개편 이후 네이버TV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오히려 유튜브만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당시 알고리즘 개편은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해외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쉬운 국내 기업만 제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의 동영상 검색은 유튜브 영상을 중심으로 검색 결과를 표출한다. 키워드에 따라 모든 영상이 유튜브 영상으로 채워지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정위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다른 사업자(유튜브)의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공정위가 국내 IT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시장은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치열한 생존게임을 하는 시장으로, 공정위가 국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수록 여기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쇼핑,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했다며 총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