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며 사적(私的) 제재 논란을 불렀다.
앞서 운영자는 공익목적을 위해 운영했다고 주장한 만큼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때는 처벌 하지 않는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만약 비방의 목적 없이 (공익목적으로) 근거 있는 정확한 사실만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더라도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도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다르지만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공익목적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받기도 했다.
또 디지털 교도소는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논란이 있었다. 만약 허위사실로 처벌을 받게된다면 죄는 더 커진다.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다며 이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간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 지난 7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동명이인 신상을 잘못 공개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이 사이트에 노출됐지만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 신상도 게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는 지난달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현재는 2기 운영자가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 중이다.